[보도자료] 정년연장 강제땐 인건비 부담 폭증 회사 닫으란 얘기…신규채용 못해
▷ 정년연장 딜레마
- 이미 퇴직 후 계속 고용 방식으로 사실상 정년 연장을 보장해오고 있지만, 법으로 강제할 경우 부작용 발생 우려
- 60세 이상 고령자의 높은 비중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실상 정년제가 무의미 : 6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50~299인 사업장은 20.4%, 50인 미만 기업은 19.1%, 300인 이상 사업장은 10.9%
- 정년 연장 강제 시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 신규 채용 감소, 노사 갈등 증가 등의 부정적인 결과 초래
- 저출산, 고령화를 감안해 생산성에 맞는 임금 체계 도입 등 제도 보완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 방안 논의
- 임금 피크제, 직무 성과급제와 같은 임금 체계 개편 제안
- 고령층 특화 직업 훈련 과정 신설
- 고령 근로자의 신체적, 인지적 능력을 고려한 직무 배치 필요
- 지역 고령 근로자 상황, 생산성을 고려한 논의 필요
- 근로자의 노동 기간을 늘리려면 고령 인력 활용 방안에 초점,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힐 환경 조성
▶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mk.co.kr/news/business/11147404
https://www.lifejump.co.kr/NewsView/2DFO113QNT/GW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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