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상호금융조합 388곳 전수조사로 체납자산 120억원 압류
경기도가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에 숨겨든 체납자산 찾기에 나섰다.
도는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체납처분의 사각지대에 있던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등 도내 상호금융조합 388곳에 대한
일제 전수 조사를 벌여 120억여 원의 금융자산을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1금융기관은 지방세전산프로그램에서 즉각적인 예금 압류가 가능하지만,
상호금융조합은 이러한 시스템이 없어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에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세 체납자 28만9,824명을 대상으로 상호금융조합에 투자한 출자금 및 예·적금 내역을 조사했고,
그 결과 체납자 3,792명(체납액 243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했다.
도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 3,792명의 금융자산 120억여 원을 압류 조치하고,
납부 독려 후 미 납부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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