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소화전·횡단보도·버스정류소 등에 1분 이상 주정차하면 과태료
17일부터 소화전·횡단보도·버스정류소 등에 1분 이상 주정차하면 과태료
道, 불법 주정차 근절 위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17일부터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 4개 구역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5~10분 정도까지 주정차가 가능했습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1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앱을 통해 신고가 이뤄지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중장년층 일자리 위해 4000명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
현 경기도청사 2024년 ‘경기도기록원’으로 탈바꿈
-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7대 분야 실천 전략 제시
-
경기도 인증 G마크 농식품 한자리에, G푸드쇼&다문화 축제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9월 설립 준비 ‘착착’
-
일본 수출규제 대응…道,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최대 30억 보증
-
행안부, 지방자치권 보장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
-
경기도, 1인가구 맞춤형 지원 나선다
-
경기도,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본격 추진
-
경기도에 '한국테크놀로지센터' 설립 추진
-
“볼거리·즐길거리 많은 전통시장 조성하면 새로운 기회 올 것”
-
“위기의 골목상권, 해법은 조직화!”
-
‘특별한 희생’ 경기북부, ‘한반도 신경제·평화 중심’ 만든다
-
경기도,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 206억 원 지급
-
경기도, 화성·성남·안양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
전국 최초 광역방재센터 다음달부터 운영
-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 설계공모 당선작 ‘경기서원’ 선정
-
화성시, 드론으로 악취 잡는다
-
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내년 1월 시행 전망
-
경기관광공사 등 3개 공공기관 2024년 ‘북부’ 고양시로 옮긴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