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고 원칙' 등 도입,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안정과 지역경제 현안 대응 강화를 위해 '페이고(Pay go)' 원칙 등 재정준칙이 확립되고
재정안정화기금이 도입되도록 지능형 전자정부로 전환되는 업무계획을 11일 발표 했다.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9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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