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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5092]

행안부, 지방자치권 보장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와 함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란 중앙부처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국가·지방간 권한 및 책임 배분의 적정성, 국가의 지도·감독의 적정성 및 그 밖의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중략)...

행안부는 향후 연간 1천700여건에 이르는 중앙부처 발의 제·개정 법령안 전부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법령 제·개정 단계에서부터 갈등 발생 요인을 포착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분쟁 발생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더 자세히 읽고 싶으신 분은 출처의 링크[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5092]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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