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경기도뉴스포털[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1909201741307945C083&s_code=C083&page=&SchYear=&SchMonth=]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만 타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 또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여 교복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도 경기도가 교복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신청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다른 시, 도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한 중학교 1학년 학생 또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중학교 1학년 학생
신청기간 : 2019년 9월 2일 ~ 12월 10일
*신청기간은 시군별로 상이합니다.
학생 1인당 최대 30만원
기타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출처의 링크[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1909201741307945C083&s_code=C083&page=&SchYear=&SchMonth=]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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