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중앙일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3507] 경기남부 산단 수익으로 북부 산단 투자 가능해진다
- 사업시행자가 동일할 경우에 다른산단 매각수익 보전 가능
(중략)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에도 사업시행자가 A산단에서 번 이익을 B산단에 투자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투자금이 비용편익(B/C)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지침 개정에 따라 비용에서 재투자금이 빠지게 될 수 있는만큼 경기북부 산단 사업의 타당성평가 통과가 용이해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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