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산업연구원 뉴스
2019.04.22 09:50
17일부터 소화전·횡단보도·버스정류소 등에 1분 이상 주정차하면 과태료
조회 수 34835 추천 수 0 댓글 0
17일부터 소화전·횡단보도·버스정류소 등에 1분 이상 주정차하면 과태료
道, 불법 주정차 근절 위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17일부터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 4개 구역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5~10분 정도까지 주정차가 가능했습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1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앱을 통해 신고가 이뤄지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