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인사평가의 투명성을 위해 교육행정직 부부가 같은 교육지원청 안에서 함께 근무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부부현황’ 자료를 토대로 혹시 모를 인사착오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윤영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혁신지원센터소장은 “공무원들은 영업이익이나 매출 등 양적인 데이터로 평가하는 민간기업과 달리 성과측정 장치가 마땅치 않아
근무평가에 상급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특히 부부간 평가-피평가자 관계가 생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 평가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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